1. 민간투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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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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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상 기재된 사회기반시설에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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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15개 분야, 44개 시설 유형이 포함됨
분야 | 사회기반시설 유형 |
도로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
철도 |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
항만 | 항만시설, 어항시설 |
공항 | 공항시설 |
수자원 |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수도 |
정보통신 |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
에너지 |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
환경 |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
유통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
문화관광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
교육 | 학교시설 |
국방 | 군주거시설 |
주택 | 공공임대주택 |
보건복지 |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ᐧ노인의료, 공공보건의료 |
산림 | 자연휴양림,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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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 건설 →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 →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 받음 → 운영수입으로 투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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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본으로 건설되지만, 완공과 동시에 자산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된다는 것이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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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은 해당 자산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20~40년 동안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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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
2. 투자자산으로의 민간투자사업
(1) 관리운영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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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자산을 소유하는 일반적 투자와 달리,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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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은 건설기간과 관리운영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보통 30~40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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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자는 관리운영권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 자산을 관리하며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투자원금과 수익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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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쿼티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출 투자자도 관리운영권 기간에 맞춰 대출을 진행하고 있음
(2) 안정적 수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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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매우 높고 운영비용이 낮아 수입구조가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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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안정성이 있는 대신에 투자수익률은 낮습니다.
(3) SP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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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SPC)을 설립하여 진행하므로, 투자자는 자산이 아닌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 또는 대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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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중 발생한 운영수입을 받는 주체는 SPC이며, SPC가 투자자에게 배당과 원금∙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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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법인(SPC: 특정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시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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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주: 에쿼티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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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대출 참여자
(4) 국가의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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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수익이 보조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투자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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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지원: 최소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해지시 지급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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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경 리스크: 정책 및 법률 변경, 선거, 감사원 감사, 자금재조달 등
3. 민간투자사업 주요 용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형태로 추진됩니다.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Build-Transfer-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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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보유하여 시설을 운영(Operate)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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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 실적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자산에 투자가 진행됩니다.
→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등,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충분한 운영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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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에 이를 임차(Lease)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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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민간이 대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
(3) BTO 사업과 BTL 사업의 비교
BTL 사업과 BTO 사업은 민간의 자금으로 자산을 건설하고 정부에 이전하여 관리운영권을 받는 것까지 동일하나, BTL 사업은 정부가 해당 자산을 이용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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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 ⇒ 수익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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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방식 ⇒ 수익 변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사실상 확정)
1) 사업구조 및 관련 내용
출처: 커리어하이
2) 투자 자금 회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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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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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순위대출의 상환을 우선하는 형태로 투자자금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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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대출 원리금 회수 → 후순위 대출 원리금 회수 → 보통주 배당 및 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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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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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확정된 수익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모든 트랜치의 회수를 동시에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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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이익은 5년 단위로 재조정하여 시중금리 변동에 대한 헷지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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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대출 원리금 회수 + 후순위대출 원리금 회수 → 보통주 배당 및 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