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란?
⇒ 특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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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고도 부르며, 특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이다.
→ 즉, 특정 시점에 회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특정 시점’은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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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는 자산(asset), 부채(liability), 자본(equity)로 구성된다.
— 재무상태표 공식: 자산 = 부채 + 자본
→ 달리 보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주주의 몫)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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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 주주들이 초기 자본금(자본)을 출자하고, 기업을 영위하며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부채) 구조
⇒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금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굴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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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를 통해 회계의 근본인 “대차평균의 원리” 를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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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예시 — ‘계정식’ & ‘보고식’
⇒ DART에서 확인 가능
2.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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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는 크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며,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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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 항목(부채, 자본)의 감소를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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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에는 부채 또는 자본의 증가, 차변 항목(자산)의 감소를 적음
1) 자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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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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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통제(Controlled)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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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을 기업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Resources)
⇒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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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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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현금화(유동화)하기 쉬운 자산을 지칭하며, 통상 1년 이내에 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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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재고자산 등의 판매·용역의 제공 후 매출이 발생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매출채권’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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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기업 유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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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기업(예: 유통업) — 판매를 위해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인 ‘상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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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 판매를 위해 원재료 단계부터 직접 제조한 경우로, ‘원재료’, ‘재공품(WIP)’, ‘제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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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주요 핵심 계정이 바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은 매출채권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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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현금화(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지칭하며, 통상 유동화에 1년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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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 장기대여금: 종업원 등 타인에게 장기로 대여한 자금을 말하며 이자수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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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즉각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으나, 유형자산을 통해 재고자산을 생산, 보관하고 이를 통해 매출채권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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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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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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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외의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못 받은 돈)
예: 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장기 미사용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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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 — 대표적으로 ‘이자수익’
예: 4월 1일에 100원을 연 10%의 이율로 1년간 대여해줬을 때, 12월 31일자로 발생한(가득된) 이자수익이 ‘미수수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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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회계의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게 됨. 즉, 비록 현금은 지금 받지 못 하더라도 9개월(4월 1일~ 12월 31일)에 대한 이자(권리)인 7.5원을 장부에 인식(기록)해주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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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선급비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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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아직 물품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등을 미리 지급했을 때, 이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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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어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먼저 지급한 비용 — 대표적으로 ‘보험료’
예: 4월 1일에 1년 보험료 100원을 지불한 경우, 장부 상 ‘선급보험료’(선급비용) 기록
이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료를 인식하고, 12월 31일자(회계기간 말)로 남은 3개월(다음년도 1~3월)에 대한 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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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상기의 미수수익과 동일하게, 회계 발생주의에 따라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아직 그 효익을 누리지 않았을 경우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급비용(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함
2) 부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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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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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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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의 유출(Outflow)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Obligation)
⇒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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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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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동일하게 부채도 통상 1년을 기준으로 대금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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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상에서 발생한 부채로, 원재료·상품 등을 구매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채무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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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선급금’을 지급한 당사자의 반대편 입장. 즉, 물품을 향후 전달하기로 계약한 뒤 미리 계약금을 받은 경우, 이 계약금이 ‘선수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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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 ‘사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빌린 경우 ‘차입금’,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사의 신용 등을 담보로 채무증권(회사채)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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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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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외에 자산 등을 매입 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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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즉 후급비용
예: 12월 한 달 동안 전기를 사용한 후, 12월 31일 자로 기업이 아직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분류
(이외에도 미지급임차료, 미지급급여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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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과 선수수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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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조선업, 건설업과 같이 자산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한 뒤, 착수금·계약금을 받는 경우 ‘선수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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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회계처리 예시
계약금 수령 ⇒ (차변) 현금 100 | (대변) 선수금 100
중도금 수령 ⇒ (차변) 현금 400 | (대변) 선수금 400
잔금 수령 및 매출 인식 ⇒
(차변) 현금 500 | (대변) 매출 1,000
선수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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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 미리 수령한 용역의 대가 중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대가
예: 4월 1일, 1년 강의료 120을 먼저 받은 뒤 9개월이 지난 시점, 12월 31일 회계연도 말 장부 상에는 다음년도 3개월에 대한 강의료 30원이 ‘선수수익’으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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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Working Capital, WC)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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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영)자본: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
예: 원재료, 임직원 급여, 전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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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본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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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이 중요한 이유: 기업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두어야, 기업 운영에 대금 미지급 및 채무불이행 등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
⇒ 때문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운전자본의 규모 역시 증가함
3) 자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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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을 말하며, 순자산(Net asset, 자산 - 부채 = 자본)이라고도 함
(*참고: 회계 상에서 ‘순OO’이란 계정은 통상 무언가를 차감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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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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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기존 주주 또는 신규 주주에게 신규로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하여 또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경우 각각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항목으로 자본을 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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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과 연관된 항목으로, 자본으로 분류되는 ‘미실현손익’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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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지분’에 대한 설명(예시)
A회사(모회사)가 B회사(자회사, 종속기업)의 지분 70%를 들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를 하나의 실체(연결실체)로 보고 두 기업을 합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
이 때, A회사가 들고있지 않은 B회사의 지분 30%를 ‘비지배지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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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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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보통주 대비 배당 또는 기업 청산 시 남은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 주식 → 통상 의결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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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일반적인 주식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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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란? 무상증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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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규 투자자 및 예비 주주를 대상으로 대금을 받고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회사에 현금이 유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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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회사에 현금 유입 없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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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발행 시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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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주당 액면가 100원의 주식을 100주 발행하여 주당 120원의 대금을 수령한 경우 ⇒ 자본금 100 × 100 = 1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20 × 100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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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주당 액면가 100원의 주식을 100주 발행하여 주당 80원의 대금을 수령한 경우 ⇒ 주식할인발행차금 - 20 × 100 = - 2,000 (자본 차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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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이란?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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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영업활동 중 지속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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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자본금 10억의 회사가,
1) 손실 누적으로 결손금 7억이 쌓여 있는 경우 = 자본 3억 ⇒ 부분자본잠식
2) 손실 누적으로 결손금 12억이 쌓여 있는 경우 = 자본 -2억 ⇒ 완전자본잠식
→ 즉, 자본을 초과한 손실. (상장기업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음)